답변 날짜 : 2024-01-24
1. 허리디스크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 후 호전이 나타나지 않고 통증이 심하며, 마비의 진행을 방지하려는 경우에 고려됩니다[1].
2.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은 통증이 심하여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만 고려되며, 극히 소수의 환자에서 2주 이상 지속된 증상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[4].
3. 보존 치료에도 통증 호전이 없거나 근력 감소 시에만 수술이 필요하며, 자세 및 가족력도 고려됩니다[5].
4. 허리디스크 환자의 70~80%는 수술 없이 호전되며, 조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처짐이나 배뇨장애와 같은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날 때 고려됩니다[8].
5.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거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해당됩니다[7].